'자녀 입시 비리' 정경심 가석방 허가…27일에 나온다

노정동 2023. 9. 20.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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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징역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추석 연휴 직전인 오는 27일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정 전 교수에 대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렸다.

정 전 교수는 딸 조민 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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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 사진=뉴스1


'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징역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추석 연휴 직전인 오는 27일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정 전 교수에 대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렸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

확정된 징역 4년을 기준으로 정 전 교수의 만기 출소일은 2024년 6월이다.

정 전 교수는 딸 조민 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올 2월에는 아들 조원 씨와 관련한 입시 비리 혐의 1심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이 추가됐으나 항소해 형이 확정되지는 않았다.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인 정 전 교수는 그간 건강 문제를 호소하며 여러 차례 형집행정지를 신청해왔다.

지난해 10월 허리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 수술 등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해 1개월간 일시 석방됐다.

이후 추가 치료를 위해 석방 기간은 그해 12월3일까지 한 차례 연장됐다.

2차 연장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재수감됐다.

이후 정 전 교수는 건강 악화를 이유로 올해 4월 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불허 결정을 받았다.

7월에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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