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동제약, 홍삼음료에 미심의 내용 표기했다 ‘5일 영업정지’ 처분 받아

구현주 기자 2023. 9. 20.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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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동제약은 지난 6월 ‘광동 발효홍삼골드’ 음료 포장 용기에 사전 자율 심의를 받지 않은 내용을 넣었다./광동제약

[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광동제약이 홍삼 음료에 심의받지 않은 내용을 표시해 지자체로부터 5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광동제약은 지난 6월 ‘광동 발효홍삼골드’ 음료 포장 용기에 사전 자율 심의를 받지 않은 내용을 넣었다.

광동 발효홍삼골드는 기능성 표시 식품이다. 제품 정보를 표기하려면 사전에 자율 심의를 받아야 한다.

광동제약은 ‘발효홍삼 농축액 Rg3 함량 변화 그래프’를 제품 포장단위에 표시하면서 사전 심의를 받지 않았다.

이에 광동제약 본사 소재지인 서울 서초구에서는 이달 21~25일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조치했다.

광동제약 관계자는 “행정처분 대상 제품은 유통전문판매원으로 등록해 판매하는 식품”이라며 “일반 소비자가 구매하시는데 영향은 없으며, 관련 프로세스를 철저히 보완해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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