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무마 대가로 억대 뇌물 챙긴 전 인천본부세관 국장 징역 9년

이병기 기자 2023. 9. 20.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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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 인천본부세관 제공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외환 불법송금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로 전 관세청 인천본부세관 조사국장 김모씨에게 징역 9년과 벌금 6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5천만원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원은 또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브로커 A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B씨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조 판사는 “높은 수준의 청렴성을 요구하는 관세청 고위 공무원 지위를 직·간접적으로 이용해 수사 무마를 대가로 6억원을 요구했다”며 “수사 대상자 측으로부터 1억3천만원에 이르는 거액의 뇌물을 수수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거나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가 안 보인다”며 “다만 6억원 요구는 거절로 실제 수수하지 않았고, 1억3천만원 역시 대부분 반환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4월 서울본부세관에서 수사 중인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 관련 A씨에게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6억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는 A씨가 세관 수사 사건의 주범인 B씨에 대한 수사 무마 알선 청탁을 하자 ‘과태료로 종결해 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이 챙길 2억원을 더해 B씨에게 총 8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B씨로부터 1억7천만원을 받아 이 중 1억3천만원만 김씨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4천만원은 중간에서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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