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2심서 ‘의원직 상실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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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정의기억연대'의 후원금을 사적으로 쓴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윤미향(58) 무소속 의원이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마용주·한창훈·김우진)는 20일 업무상 횡령,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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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액 1700만 → 8000만원 늘어
시민단체 ‘정의기억연대’의 후원금을 사적으로 쓴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윤미향(58) 무소속 의원이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량이다. 윤 의원과 검찰 측은 선고 직후 각각 상고 의지를 밝혔다. 향후 대법원에서 원심판결이 확정될 경우 윤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마용주·한창훈·김우진)는 20일 업무상 횡령,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가 업무상 횡령 혐의 중 1718만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는데, 횡령 인정액이 늘어나고 일부 혐의가 추가돼 유죄 판결이 났다. 검찰이 2020년 9월 기소한 지 3년 만에 나온 이번 항소심 판결에서 윤 의원의 형량은 크게 늘었다.
재판부는 “기부금을 철저히 관리했어야 했음에도 횡령해 지지 시민들의 신뢰를 저버렸고, 피해 변상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30년 동안 인적·물적 기반이 열악한 상황에서도 활동가로 근무하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고, 국내외 유관단체 활동가들과 피해 할머니 등이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후원금 횡령액을 1심 1718만원보다 대폭 늘어난 8000만원으로 인정했다. 또 인건비를 허위로 계산해 여성가족부 국가보조금 6500여만원을 부정 사용한 혐의와 김복동 할머니 조의금을 관련 없는 용도로 쓴 일부 혐의도 유죄로 봤다. 1심에서는 무죄로 판단했던 혐의들이다.
윤 의원이 치매 증세가 있는 길원옥 할머니를 이용해 7920만원을 정의연에 기부·증여하게 한 혐의(준사기)와 위안부 피해자 쉼터인 안성쉼터를 시세보다 높게 매입해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 안성쉼터에서 53회에 걸쳐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운영한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판단이 났다.
현역 국회의원은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국회법과 공직선거법 등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윤 의원은 선고 직후 취재진에 “상고를 통해 무죄를 다시 한번 입증하겠다”며 “이 일로 인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30년 운동이 폄훼되지 않도록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검찰도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남은 부분에 대해 판결 이유를 심도 있게 검토해 대법원 상고 제기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윤 의원에 대해 “법원이 엄중한 심판을 내렸다”며 의원직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대법원까지 가면 사실상 국회의원 임기를 모두 마치게 된다”며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고도 반성 없는 몰염치한 윤 의원은 석고대죄하고 지금이라도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말했다.
박상연·백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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