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m 가검으로 식당 주인 협박한 60대…징역형

이시명 기자 2023. 9. 20.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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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학익동의 인천지법.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는 1m 길이의 알루미늄 가검으로 식당 주인을 위협한 혐의(특수협박 등)로 재판에 넘겨진 A씨(60)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13일 오후 8시께 계양구의 한 음식점에서 대표 B씨(26)가 과거 식당에서 소란을 피운 적이 있는 A씨에게 음식을 팔지 않겠다고 하자 A씨는 집에서 약 1m 길이의 알루미늄 가검을 들고 와 B씨를 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검은 재판부가 압수했다.

A씨는 또 지난 3월 4일 오후 7시30분께 인천 계양구의 한 횟집 앞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C씨(47)와 마주치자 휴대전화로 C씨의 얼굴을 내리칠 듯 위협하며 ‘흉기로 찌르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그는 지난 1월4일 오후 8시7분께 계양구 카페에서 사장 D씨(57)에게 술을 주문했지만, D씨가 팔지 않겠다고 하자 20분간 욕설하며 카페 영업을 방해하기도 했다.

이시명 기자 sml@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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