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난동 차량 실탄 6발 쏴 제압···순찰차 등 18대 들이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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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순찰차를 들이받고 달아나던 음주운전 차량에 실탄을 발사해 운전자를 제압했다.
총기 발사 지점과 차량 간 거리가 멀지 않아 경찰이 쏜 실탄 6발은 모두 운전석 쪽 앞바퀴와 뒷바퀴에 명중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가 약 6분간 벌인 차량 난동으로 인해 주차돼 있던 주민 차량 16대와 순찰차 2대 등 총 18대의 차량이 파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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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치안활동 선포 후 첫 총기 사용
경찰 "정당한 공권력 행사 사례"
경찰이 순찰차를 들이받고 달아나던 음주운전 차량에 실탄을 발사해 운전자를 제압했다. 경찰이 특별치안활동을 실시한 이후 총기류를 사용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A(28)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11시 18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서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한 뒤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에 이르는 만취 상태로 자신의 SUV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앞의 차량이 비틀대면서 달린다. 음주가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접수받고 즉각 출동한 뒤 A씨의 차량에 따라 붙어 정차를 요구했다. 하지만 A씨는 이에 불응한 채 14㎞가량을 운전해 안산시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으로 진입했다. 이후 A씨는 차량을 몰고 지상 4층까지 올라갔다가 앞을 가로막은 순찰차를 여러 차례 들이받아 밀어낸 뒤 지상 2층으로 달아났다. 경찰은 2층에서도 순찰차를 이용해 탈출로를 막고, A씨에게 차량에서 내릴 것을 요구했지만 A씨는 계속 도주를 시도했다.
이에 경찰은 결국 타이어 부근 등에 공포탄 2발과 실탄 6발을 발사했다. 경찰관이 소지한 권총 1정에는 공포탄 1발과 실탄 3발이 장전되는데, 2명의 경찰관이 각각 권총을 사용해 탄알을 모두 소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기 발사 지점과 차량 간 거리가 멀지 않아 경찰이 쏜 실탄 6발은 모두 운전석 쪽 앞바퀴와 뒷바퀴에 명중했다. 경찰은 삼단봉을 이용해 차량 유리를 깨고, A씨에게 테이저건 1발을 쏴 제압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가 약 6분간 벌인 차량 난동으로 인해 주차돼 있던 주민 차량 16대와 순찰차 2대 등 총 18대의 차량이 파손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음주로 인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이라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범죄 상황에서 정당한 공권력을 행사한 것”이라며 “엄정하게 경찰 장구류를 사용하라는 지침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남명 기자 name@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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