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변 산책하던 여성 성폭행하려한 40대 남성 '은둔형 외톨이' 였다

장지민 2023. 9. 20.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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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가에서 산책 중이던 여성을 풀숲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 한 40대 남성이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11시 55분쯤 전주천변길을 산책하던 B씨(30)의 목을 조르면서 끌고 가 성폭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집 근처에 산책 나왔다가 그랬다. 제정신이 아니었고, 성폭행할 의도는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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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신 아니었고 성폭행 의도 없었다" 혐의 부인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강가에서 산책 중이던 여성을 풀숲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 한 40대 남성이 기소됐다.

20일 전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문지선)는 강간치상 혐의로 A씨(47)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11시 55분쯤 전주천변길을 산책하던 B씨(30)의 목을 조르면서 끌고 가 성폭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A씨는 산책하던 B씨를 발견, 뒤를 따라가 성폭행하려했지만 B씨가 거세게 저항하자 도망쳤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에게 전치 2주의 상해도 입힌 것으로 파악됐다.

B씨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범행 발생 14시간 만에 자택에서 긴급 체포했다. 그는 범행 장소에서 2㎞가량 떨어진 원룸에 사는 중이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집 근처에 산책 나왔다가 그랬다. 제정신이 아니었고, 성폭행할 의도는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 피의자는 다른 사람과 교류가 거의 없는 이른바 '은둔형 외톨이'로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피의자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앞으로도 약자를 위협하고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폭력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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