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개월 아들 숨지게 한 친부…보완수사로 2달 만에 구속

이시명 기자 2023. 9. 20.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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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인천경찰청.경기일보DB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생후 2개월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를 받고 있는 친부 A씨(28)를 2개월여의 보완수사 끝에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7월24일 오전 10시40분께 인천의 한 병원으로부터 ‘생후 1개월이 지난 아이가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을 보여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접수했다. 이후 경찰은 피해 아동이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친부인 A씨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당시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아직 전문가의 의견이 나오지 않은 점 등에 비춰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 14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와 전문가의 의료 감정 결과 등을 추가해 구속 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재판부는 지난 19일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현재까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A씨는 “아이를 안고 흔들기만 했는데 왜 죽었는지 모르겠다”며 “아이가 분유를 자꾸 토해 119에 신고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찰은 아내 B씨(30)도 학대에 가담한 정황이 있는지 추가로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 정밀 부검에서 피해자의 갈비뼈가 부러진 사실을 확인했다”며 “피해 아동이 7월 중순부터 학대를 당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했다.

이시명 기자 sml@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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