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잡수라" 5만원 건강즙 건넸다가 80만원 철퇴…조합장 후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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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조합장 선거 후보였던 60대가 선거 전 조합원에게 건강즙을 건넨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선거 4개월 전인 지난해 10월 27일 조합원이자 유권자였던 B씨에게 5만원 상당의 건강즙 1박스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장은 "A씨의 행위가 선거 결과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과 A씨에게 동종 전과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A씨가 B씨에게 제공한 물품 종류와 가액 등을 고려했다"고 벌금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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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조합장 선거 후보였던 60대가 선거 전 조합원에게 건강즙을 건넨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6)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8일 치러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나주의 한 단위농협 조합장 후보로 출마했다.
A씨는 선거 4개월 전인 지난해 10월 27일 조합원이자 유권자였던 B씨에게 5만원 상당의 건강즙 1박스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의 집에 찾아가 "좋은 것이니 꼭 잡수라"며 건강즙을 건넸다. 이후 A씨는 선거에서 낙선했다.
조합장 선거 후보자는 조합장의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인이나 그 가족을 대상으로 금전·물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재판장은 "A씨의 행위가 선거 결과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과 A씨에게 동종 전과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A씨가 B씨에게 제공한 물품 종류와 가액 등을 고려했다"고 벌금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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