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양산지청 자체안전점검 현장점검의 날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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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경남 양산지청(지청장 신동술)은 20일 추석 전·후 산업안전보건 집중관리 기간(18일~10월6일) '현장점검의 날'에 중소규모 건설·제조현장 등을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양산지청은 화재·폭발 및 화학물질 누출위험이 큰 분야, 무리한 공기·납기 단축의 우려가 있는 분야, 같은 장소에서 다양한 작업을 혼재해 진행하는 분야, 추락, 끼임, 부딪힘 등 산업재해 발생 취약 분야 등을 특정해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위험성평가, 20대 안전강령 이행 여부 등을 일제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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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뉴시스] 안지율 기자 = 고용노동부 경남 양산지청(지청장 신동술)은 20일 추석 전·후 산업안전보건 집중관리 기간(18일~10월6일) '현장점검의 날'에 중소규모 건설·제조현장 등을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양산지청은 화재·폭발 및 화학물질 누출위험이 큰 분야, 무리한 공기·납기 단축의 우려가 있는 분야, 같은 장소에서 다양한 작업을 혼재해 진행하는 분야, 추락, 끼임, 부딪힘 등 산업재해 발생 취약 분야 등을 특정해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위험성평가, 20대 안전강령 이행 여부 등을 일제 점검한다.
특히 연휴 직전과 직후에 이러한 산업재해 발생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노사가 합동으로 자체적인 안전점검 활동을 강화하는 등 실질적인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작동돼야 함을 핵심적으로 지도·안내하고 있다.
신동술 지청장은 "추석 전·후 평소보다 많은 작업량을 소화하면서 자칫 안전에 소홀할 수 있다"며 "안전하고 행복한 추석 연휴를 위해 노사가 함께 그 어느 때보다 사업장 안전관리를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양산지청은 최근 들어 전국적으로 중대재해가 급증하는 것과 관련해 21일부터 22일까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건설현장 소장 등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감축 긴급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 등 재해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alk993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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