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242배 뻥튀기…7000억 챙긴 기업사냥꾼 3명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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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비상장주식을 242배 뻥튀기해 7000억원이 넘는 돈을 챙긴 기업사냥꾼 일당 3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 단성한)는 20일 비상장주식 장외시장인 K-OTC에서 벌어진 A사 시세조종 사건을 수사해 이모씨 등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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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수익금 약 7147억원에 달해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검찰이 비상장주식을 242배 뻥튀기해 7000억원이 넘는 돈을 챙긴 기업사냥꾼 일당 3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 단성한)는 20일 비상장주식 장외시장인 K-OTC에서 벌어진 A사 시세조종 사건을 수사해 이모씨 등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부터 10월까지 A사 주식을 지인들에게 10주 이하씩 소규모로 무상 배포한 뒤 시세를 조종하는 방식인 '에어드랍' 및 대규모 상한가 매수 주문 방법으로 급등시켰다. 535원이었던 A사 주가는 12만9500원으로 치솟았다.
이후 다수 차명계좌를 동원한 자전·통정거래를 통해 A사 주가와 유동성이 양호한 것처럼 가장했다.
이들은 코스닥 상장사인 B사에서 바이오사업을 미끼로 주가 조작을 하던 중 감사의견 거절로 거래가 정지되자 일종의 출구 전략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죄 수익금은 약 7147억원에 이른다. 이들은 이렇게 확보한 자금을 통해 또 다른 코스닥 상장사까지 인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일반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낮고, 유동성 또한 작아 시세조종 범행 유인이 적은 K-OTC 시장에서도 조직적인 시세조종 범행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금융위원회 등에 이 사건 수사에서 확인된 문제점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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