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충북지사,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49세대 공급

박재원 기자 2023. 9. 20.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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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충북지사는 10월4~6일 올해 3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임대 규모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48세대(청주시)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01세대(청주시, 충주시, 제천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 부부, 예비신혼부부에게 다가구주택 시세의 30∼40%(신혼부부Ⅰ) 또는 아파트·오피스텔 시세의 70∼80%(신혼부부Ⅱ) 두 가지 방식으로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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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4일부터 청약 접수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LH 충북지사는 10월4~6일 올해 3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매입임대주택 사업은 신축·기존 주택을 매입해 무주택 청년·신혼부부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조건으로 임대하는 방식이다.

임대 규모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48세대(청주시)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01세대(청주시, 충주시, 제천시)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은 만 19∼39세 청년이 대상으로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에서 임대료가 책정된다. 거주기간은 최장 10년이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 부부, 예비신혼부부에게 다가구주택 시세의 30∼40%(신혼부부Ⅰ) 또는 아파트·오피스텔 시세의 70∼80%(신혼부부Ⅱ) 두 가지 방식으로 공급한다.

신혼부부Ⅱ는 일반 혼인가구도 신청할 수 있고 80%를 보증금으로, 20%를 월임대료로 내는 준전세형으로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Ⅰ은 최장 20년, 신혼부부Ⅱ는 최장 10년으로 자녀가 있으면 14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당첨자 발표는 11월 중순, 계약과 입주는 12월 이후부터다.

ppjjww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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