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발주 공사 산재는 단체장 책임"…창원서 노동계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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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경남 김해시에서 오수관 준설 작업을 하다 맨홀로 빠져 노동자 2명이 사망한 사고와 지난달 합천 고속도로 건설 공사 현장 외국인 노동자 참변 등 도내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공사 현장에서 재해가 잇따르자 경남 노동계를 중심으로 책임소재를 묻는 토론회가 열렸다.
주로 지자체 발주공사 건설 현장의 문제점이 논의된 토론회에서는 공사 때 안전 점검이 미흡하거나 시공사가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사례 등을 제시하며 지자체 발주공사에서 산재 발생 시 단체장도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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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지난 5월 경남 김해시에서 오수관 준설 작업을 하다 맨홀로 빠져 노동자 2명이 사망한 사고와 지난달 합천 고속도로 건설 공사 현장 외국인 노동자 참변 등 도내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공사 현장에서 재해가 잇따르자 경남 노동계를 중심으로 책임소재를 묻는 토론회가 열렸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남지역본부는 20일 오후 창원시내 본부 4층 대강당에서 '지자체 발주 공사 실태와 책임'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중대재해 없는 세상 만들기 경남본부와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경남지부,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등이 참여했다.
토론회에서는 민변 소속 김태형 변호사가 '지자체 중대재해에 대한 사례와 실태'를 소개했다.
이어 정영훈 부경대 법학과 교수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상 지자체장의 책임'을 주제로 발제했다.
주로 지자체 발주공사 건설 현장의 문제점이 논의된 토론회에서는 공사 때 안전 점검이 미흡하거나 시공사가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사례 등을 제시하며 지자체 발주공사에서 산재 발생 시 단체장도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날 토론에는 전국건설노조 경남건설기계지부 최채룡 사무국장과 금속노조 법률원 이환춘 변호사 등도 참여해 지자체 발주 공사 현장의 문제점과 안전보건 책임 소재를 짚었다.
jjh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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