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무마 뇌물수수' 세관 간부 1심 징역 9년

서민지 2023. 9. 20.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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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해외 송금과 관련해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세관 간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지난해 4월 외화를 불법 송금한 A씨로부터 서울세관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6억원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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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해외 송금과 관련해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세관 간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권슬기·박건희 판사)는 전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인천본부세관 조사국장 김모씨에게 징역 9년과 벌금 6억원을 선고했다. 500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김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B씨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됐다. 또 각각 1억원과 20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는 관세청 고위 공무원의 지위를 직·간접적으로 이용해 수사 무마를 대가로 6억원을 요구했다"며 "수사 대상자 측으로부터 1억3000만원에 이르는 거액의 뇌물을 수수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관세청 수사와 관련한 직무 공정성과 적정성,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행위임에도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거나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 외화를 불법 송금한 A씨로부터 서울세관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6억원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A씨가 세관 수사 사건의 주범인 B씨에 대해 수사 무마 알선을 청탁하자 "세관 단계에서 과태료로 종결해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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