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삼성 반도체 `복제공장` 세우려 한 `신 매국노`, 다른 계열사 정보도 빼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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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완전히 복제해 설립하려 한 삼성전자 상무 A씨가 삼성디스플레이와 삼성엔지니어링 영업비밀도 부정 취득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A씨는 삼성전자의 영업비밀인 반도체 공장 BED(Basic Engineering Data)와 공정 배치도, 공장 설계도면 등을 부정 취득·부정 사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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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완전히 복제해 설립하려 한 삼성전자 상무 A씨가 삼성디스플레이와 삼성엔지니어링 영업비밀도 부정 취득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구속 상태인 A씨를 추가로 기소하고, 공범인 전 삼성디스플레이 직원 B씨와 삼성전자 협력사 직원 C씨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박진성 부장검사)는 최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추가 기소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8년 8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중국 시안에서 반도체 공장을 짓는 과정에서 삼성엔지니어링 초순수 시스템 운전매뉴얼을 사용하고, 초순수시스템 발주사양서도 부정적으로 취득해 사용했다. 초순수 시스템은 불순물을 제거, 반도체에 사용하는 순수한 물을 만드는 작업이다. 반도체 공정에 꼭 필요한 이 작업에 대한 정보는 모두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뿐만 아니라 A씨는 C씨로부터 삼성전자 영업비밀인 평택 반도체 공장 가스 공급시스템 계통도 등 자료도 제공받았다. 검찰은 A씨가 자신이 차린 회사 임직원에게 "삼성전자 자료를 확보해 스터디 하라"며 공장 건설 자료를 취득 및 사용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를 활용해 작성된 자기 회사의 초순수 운전 매뉴얼 발주사양서를 보고받아 승인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반도체 공장에서 나오는 특수 가스를 안정적으로 배출토록 하는 가스 공급 시스템 관련 정보도 영업비밀이라고 보고 있다.
앞서 A씨는 삼성전자의 영업비밀인 반도체 공장 BED(Basic Engineering Data)와 공정 배치도, 공장 설계도면 등을 부정 취득·부정 사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날 수원지법에서는 A씨에 대한 재판이 열렸는데, A씨는 추가로 기소된 혐의를 모두 부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추가 기소 사건과 기존 사건에 대한 병합도 전부 반대하고 나섰다.
A씨는 "방어권을 보장해달라"며 보석을 신청하기도 했다. A씨 측은 "피고인은 수사에 성실하게 임했고, 현재 출국이 금지된 상태"라며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이 참고인들을 회유하거나 협박할 가능성이 너무 크다"며 "여전히 피고인의 증거 인멸 가능성이 높고 추가 기소로 구속 필요성이 더 커졌다"며 보석 신청 불허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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