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어머니 명의로 거액 대출받아 가로챈 은행원

강정태 기자 2023. 9. 20.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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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어머니의 명의로 거액을 대출받아 가로챈 전직 은행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양철순 판사는 사기·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수협 직원 A씨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1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9차례에 걸쳐 친구 어머니 B씨(80)의 명의를 도용한 위조된 대출신청서로 1억3540만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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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년8개월 선고
창원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친구 어머니의 명의로 거액을 대출받아 가로챈 전직 은행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양철순 판사는 사기·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수협 직원 A씨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1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9차례에 걸쳐 친구 어머니 B씨(80)의 명의를 도용한 위조된 대출신청서로 1억3540만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가 통장을 개설하면서 사용한 도장을 가지고 있다가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금융기관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직무수행 기회를 이용해 대출금을 편취한 바 그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다”며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벌금 전과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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