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청주 여중생 사건 수사보고서 공개하라"…항소심도 유족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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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청주 여중생 2명이 성폭력 피해를 당한 뒤 극단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유족 측이 당시 수사 자료를 공개하라며 검찰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또다시 승소했다.
대전고등법원 청주 제1행정부(김진석 부장판사)는 20일 피해 여중생 A양의 유족이 청주지방검찰청을 상대로 낸 정보 부분 공개 결정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수사보고서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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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청주 여중생 2명이 성폭력 피해를 당한 뒤 극단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유족 측이 당시 수사 자료를 공개하라며 검찰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또다시 승소했다.
대전고등법원 청주 제1행정부(김진석 부장판사)는 20일 피해 여중생 A양의 유족이 청주지방검찰청을 상대로 낸 정보 부분 공개 결정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수사보고서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의사 소견과 진료 기록은 정보공개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앞서 유족 측은 검찰의 부실 수사와 구속영장이 수 차례 반려된 것을 문제 삼으며 검찰 수사 보고서 공개를 요청했지만, 검찰이 수사 방법이나 절차를 공개할 수 없다며 거부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만한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과 같이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검찰은 상고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지난 2021년 5월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한 아파트에서 A양 등 여중생 2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들은 당시 성범죄와 아동학대 등의 피해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었다.
가해자는 A양과 함께 극단 선택을 한 친구의 의붓아버지 B(57)씨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는 대법원에서 징역 25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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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최범규 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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