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2심서 징역형 의원임기는 다 채운다
尹 "상고로 무죄 입증할 것"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윤미향 무소속 국회의원(58)이 항소심에서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횡령 인정액이 늘고 일부 혐의가 추가로 유죄 판단을 받으면서 형량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현역 국회의원은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하지만 윤 의원이 대법원으로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내년 5월까지인 국회의원 4년 임기는 거의 다 채우게 될 전망이다. 윤 의원은 정의연 후원금 횡령 의혹으로 당선인 신분이던 2020년 5월부터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마용주·한창훈·김우진)는 20일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후원금 횡령 액수를 1심 재판부(1718만원)보다 대폭 증가한 8000만원으로 인정했다. 또 1심에서 무죄라고 봤던 '김복동 할머니 조의금을 관련 없는 용도로 사용한 혐의'와 '인건비를 허위 계산해 여성가족부 등에서 국고보조금을 편취한 혐의' 등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위안부 지원 등 모집금을 철저히 관리했어야 하는데도 기대를 저버린 채 횡령해 정대협을 지원하고 응원하는 시민들에게 피해를 입혔고 직접적인 변상이나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항소심에서 새로 유죄로 인정된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 후원금 사적 유용에 대해서는 "식대 등 비용을 모두 포함해 장례비가 8700만원 정도로 산정됐는데 현장에서 9400만원이 모였고, 서울시와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한 금액까지 합하면 현장 지원금만으로도 고인 추모가 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편 윤 의원은 항소심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상고를 통해 무죄를 입증하겠다"며 자신의 무죄 주장을 이어갔다.
[전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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