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유통·흡연 남양유업 3세…항소심서 ‘징역 2년→1년6개월’ 감형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3. 9. 20.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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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본사 [사진 = 연합뉴스]
대마 흡연 및 매도 등 혐의로 기소된 남양유업 창업주 3세 홍모씨가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3부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홍모(40)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 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3510만원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마 3500만원어치를 16회에 걸쳐 매도함으로써 적지 않은 금전적 이익을 취득하고 다량의 대마를 주거지에서 소지했다. 범행 횟수, 기간, 내용, 대마량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공범들의 범죄사실과 인적 사항을 제공해 이들의 검거에 기여했고, 피고인이 먼저 (주변에) 권유했다는 원심 판단은 유지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남양유업 창업주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인 홍 씨는 작년 10월 대마를 1차례 판매하고, 액상 대마와 대마초를 소지·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올해 2월에는 전직 경찰청장의 아들 김모(45) 씨와JB금융지주 일가인 임모(38) 씨 5명에게 총 16차례 액상 대마를 판매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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