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영암 일가족 5명 사망 사건 '공소권 없음' 종결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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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w1100@naver.com)]전남 영암의 '일가족 5명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해당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20일 영암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숨진 김모씨(59)가 살인 피의자로 최종 확인되면 '일가족 5명 사망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방침이다.
경찰은 김씨와 관련한 성범죄 사건도 피의자 사망에 따라 조만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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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민 기자(=영암)(pa7499@naver.com),위정성 기자(=영암)(wrw1100@naver.com)]
전남 영암의 '일가족 5명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해당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20일 영암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숨진 김모씨(59)가 살인 피의자로 최종 확인되면 '일가족 5명 사망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방침이다.
'공소권 없음'이란 범죄 혐의자의 사망 등으로 재판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 내려지는 처분이다.
앞서 김씨는 지난 15일 오후 3시 54분께 영암군 영암읍 자택 방안에서 아내, 20대 아들 3명 등 처자식과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 일가족 5명의 사망 시각은 시신 발견 당일 또는 그보다 하루 전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외부인 침입이 없다는 현장 감식 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의 의견 등을 토대로 김씨가 처자식을 살해한 뒤 음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에 대한 부검 결과, 혈흔 및 흉기 감식 보고서 등이 공식 통보되면 경찰은 이를 반영해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사건 현장과 김씨의 휴대전화 등에서 유서나 심경이 담긴 글 등은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았다.
국과수 분석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사건 당시 세 아들과 아내가 김씨에게 저항한 흔적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씨는 이달 초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어 이에 부담을 느끼고 가족을 살해 후 극단 선택했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다만 이번 사건 수사의 향방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에 달려 있다. 만일 국과수 부검에서 새로운 증거 등이 발견된다면 수사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경찰은 김씨와 관련한 성범죄 사건도 피의자 사망에 따라 조만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최종 부검 결과에 따라 사건을 종합 분석해서 새로운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피의자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 종결할 듯하다"고 전했다.
[임채민 기자(=영암)(pa7499@naver.com),위정성 기자(=영암)(wrw11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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