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하도급하면 5배 징벌적 손해배상

김유신 기자(trust@mk.co.kr) 2023. 9. 2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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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불법하도급 179곳"

정부가 불법하도급으로 부실시공이나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액의 최대 5배 손해배상을 부과한다. 또 불법 하도급 시 원도급뿐만 아니라 발주자와 하도급에도 책임을 묻기로 했다.

20일 국토교통부는 건설 현장 불법 하도급 집중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가 지난 5월부터 100일간 불법 하도급 의심 현장 508곳을 단속한 결과 전체의 35.2%(179곳)에서 위법 사항이 적발됐다. 적발 건수로는 333건, 적발 업체 수는 249곳이다. 무자격·무등록자에게 하도급을 준 경우가 221건, 하도급 업체가 재하도급을 준 경우가 111건이었다. 적발업체 중엔 시공능력평가 10위권 대형 건설사도 2곳 이상 포함됐다.

특히 민간발주 현장의 적발률이 43.4%로 공공(28.2%), 지자체 발주(31.2%) 현장보다 높았다.

국토부는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해 발주자와 원도급사, 감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원도급사의 불법하도급 적발 시 발주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된다. 또 불법 하도급을 지시 또는 공모해 부실시공이나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액의 5배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로 했다. 불법 하도급을 지시 또는 공모한 원도급사와 발주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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