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708명 추가 인정, 누적 606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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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20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0회 전체회의에서 917건을 심사해 708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 가결 건은 총 6063건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09건이다.
한편, 부결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 중 여건 변화 및 소명필요 등 사유로 재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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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국토교통부가 20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0회 전체회의에서 917건을 심사해 708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안건 중 86건은 요건 미충족, 58건은 이의신청 기각 등으로 부결됐으며 65건은 보증보험 가입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상정된 917건 중 이의신청 건은 총 106건으로 48건은 피해자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 피해자로 재의결됐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 가결 건은 총 6063건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09건이다.
한편, 부결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 중 여건 변화 및 소명필요 등 사유로 재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서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박경훈 (view@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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