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회 앞 노숙집회 조건부 허용…경찰 강제해산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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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실상 심야 시간대 집회 금지를 나선 이후 법원이 처음으로 제동을 걸었다.
경찰은 20일 밤 금속노조의 국회 앞 노숙 집회에 대해 집회 금지를 통고했지만 법원은 "집회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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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집회 자유 침해 우려”
기상악화로 노숙 집회 안 열려
정부가 사실상 심야 시간대 집회 금지를 나선 이후 법원이 처음으로 제동을 걸었다. 경찰은 20일 밤 금속노조의 국회 앞 노숙 집회에 대해 집회 금지를 통고했지만 법원은 “집회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다만 이날 폭우가 내리자 금속노조는 조합원의 건강 악화를 우려해 문화제가 끝난 뒤 노숙 농성을 하지 않고 노조 사무실에 나눠서 숙박을 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노동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신명희)는 금속노조가 서울 영등포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부분 금지 통고 처분 취소 사건에서 “본안 소송 판결 선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노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경우 신청인의 집단적 의사 표현의 자유인 집회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개최 시간에 비춰 인접도로에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거나 국회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참가 인원 300명, 노숙 장소에서의 음주 행위 금지, 질서 유지인 50명 이상 배치 등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앞서 영등포서는 “다수의 인원이 노숙 집회를 개최할 경우 심각한 교통 및 통행 불편이 초래되고 시민들의 일상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며 이날 오후 11시부터 21일 오전 7시까지 집회를 금지한다고 통고했다.
김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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