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기준 배기량→‘가격’ 검토…행안부, 개편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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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승용차 자동차세 과세 기준을 현재 배기량에서 차량 가격 등으로 변경하는 개편 작업에 돌입한다.
자동차세 과세 기준이 차량 가격으로 변경되면 수입차 소유자의 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자동차 배기량은 줄였지만 출력은 그대로 유지하는 자동차 엔진 다운사이징 기술이 발달하면서 기존 고배기량의 고가 차량이 저배기량으로 바뀌게되면서 자동차세 과세 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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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 소유자 부담 늘어날 듯
정부가 승용차 자동차세 과세 기준을 현재 배기량에서 차량 가격 등으로 변경하는 개편 작업에 돌입한다.
자동차세 과세 기준이 차량 가격으로 변경되면 수입차 소유자의 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까지 수입차는 가격에 비해 배기량이 작아 국산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 부담이 낮아 과세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
행정안전부는 한국지방세연구원과 함께 이달 중 자동차세 개편 추진단을 구성하고 전문가,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 상반기까지 개편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행안부는 개편안 마련 후 내년 하반기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을 추진한다.
이는 최근 대통령실이 국민참여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자동차세 부과 기준을 개선하라고 권고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대통령실은 "배기량 기준은 자동차에 대한 공정과세 실현, 기술 발전 등을 고려해 차량가액 등 다른 기준으로 대체하거나 추가·보완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배기량은 줄였지만 출력은 그대로 유지하는 자동차 엔진 다운사이징 기술이 발달하면서 기존 고배기량의 고가 차량이 저배기량으로 바뀌게되면서 자동차세 과세 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현재 비영업 승용차를 기준으로 자동차세는 배기량 1000cc 이하는 1cc당 80원, 1600cc 이하는 1cc당 140원, 1600cc를 초과하면 1cc당 200원을 부과한다. 3년차부터는 연 5%씩 최대 50%까지 세액을 경감한다.
영업용 승용차는 1600cc 이하는 1cc당 18원, 2500cc 이하는 19원, 2500cc를 초과하면 24원을 부과하고 있다.
자동차세 과세기준이 바뀌면 지난해 12월 기준 2550만대의 자동차 소유자가 영향을 받게 된다.
전기차 등 친환경차 과세 기준 개선도 개편안에 포함된다. 현재 비영업용 전기차의 자동차세는 10만 원에 불과하다. 누적 전기차 보급 대수는 올해 50만대를 넘어섰고, 정부는 2030년까지 전기차 누적 보급 대수를 420만대까지 늘린다는 계획이어서 현재의 과세 기준을 유지하면 세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행안부는 전기차 기준 개편에 친환경차 보급 정책을 충분히 고려할 계획이다. 전기차 보급 추이에 따라 개편된 과세 기준 적용 시기를 유예할 수 있다는 의미다.
자동차세 기준 개편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연계돼 있어 미국과의 협의도 필요하다.
민정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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