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오리고기 제품서 '발색제' 과다사용 적발

김주미 2023. 9. 20.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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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축산물가공업체 노랑우리농업회사법인에서 제조한 '노랑오리오리바베큐슬라이스(햄)'에 아질산이온 부적합이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취했다고 20일 밝혔다.

아질산이온은 식품의 색을 선명하게 하기 위해 쓰이는 발색제다.

식약처는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도 제조 업소로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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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미 기자 ]

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축산물가공업체 노랑우리농업회사법인에서 제조한 '노랑오리오리바베큐슬라이스(햄)'에 아질산이온 부적합이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취했다고 20일 밝혔다.

아질산이온은 식품의 색을 선명하게 하기 위해 쓰이는 발색제다. 주로 햄의 발색, 풍미를 담당하며 미생물 및 부패 방지를 위해 사용된다.

하지만 과다 복용 시 발암 우려가 있어 국내에서는 아질산이온 기준치를 정해 규제하고 있다.

회수 대상은 제조 일자 2023년 9월 1일, 유통·소비기한 2023년 10월 10일인 제품으로, 포장 단위는 200g이다. 회수기관은 충청남도다.

식약처는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도 제조 업소로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덧붙였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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