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옥희 전 울산교육감 순직 신청에...보훈지청 "요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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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갑자기 숨진 노옥희 전 울산 교육감이 순직 처리를 받지 못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울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울산보훈지청은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노 전 교육감이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통보했습니다.
노 전 교육감의 배우자인 천창수 현 울산 교육감은 개인 자격으로 지난달 울산보훈지청에 이의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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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갑자기 숨진 노옥희 전 울산 교육감이 순직 처리를 받지 못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울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울산보훈지청은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노 전 교육감이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통보했습니다.
보훈지청은 노 전 교육감 사망 원인과 직무 수행 사이 의학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사망 전 일주일 총괄일정표에 일정 31건이 확인되지만, 초과근무 시간 산정이 불가해 과로 판단이 제한되고 평소 앓고 있던 심장혈관 질환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과로 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노 전 교육감의 배우자인 천창수 현 울산 교육감은 개인 자격으로 지난달 울산보훈지청에 이의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오태인 (o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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