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차표 예매해줄테니 대구로 와"…미성년자 집으로 유인한 30대

이성덕 기자 2023. 9. 20. 17:5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홍은아 판사는 20일 미성년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기 위해 기차표를 예매해준 혐의(미성년자유인미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SNS에서 알게된 B양(12)에게 "기차표를 예매해줄테니 대구로 와라"고 말하며 B씨에게 모바일 승차권을 보내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려다가 B씨의 부친의 신고로 미수에 그친 혐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피해아동 부친 신고로 미수에 그쳐…집유 2년"
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홍은아 판사는 20일 미성년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기 위해 기차표를 예매해준 혐의(미성년자유인미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SNS에서 알게된 B양(12)에게 "기차표를 예매해줄테니 대구로 와라"고 말하며 B씨에게 모바일 승차권을 보내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려다가 B씨의 부친의 신고로 미수에 그친 혐의다.

재판부는 "미성년자 유인의 범행은 성폭력 범죄 등 다른 강력범행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큰 범죄이다"면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정신적으로 큰 충격과 불안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syduc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