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708명 추가 인정…총 6천63명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로 708명이 추가 인정됐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20일 제10차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917건 중 708건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106명 중 48명은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이로써 지난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6천63명으로 늘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로 708명이 추가 인정됐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20일 제10차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917건 중 708건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86건(이의신청 기각 58건 포함)은 부결됐고,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65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106명 중 48명은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이로써 지난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6천63명으로 늘었다.
신청 건 중 85.5%가 가결되고 9.4%(664건)는 부결됐으며 5.1%(365건)는 적용 제외됐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 결정은 총 709건이 있었다.
chopark@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검찰, '여친 살해 의대생'에 1심 사형 구형…"극형 불가피" | 연합뉴스
- 공항 착륙 전 항공기 출입문 연 30대, 승객 상해혐의도 집행유예 | 연합뉴스
- 대치 은마상가 지하서 화재…1명 부상·200여명 대피(종합) | 연합뉴스
- "스토킹 신고했는데도…구미서 30대 남성 전 여친 살해(종합) | 연합뉴스
- 차 몰면서 행인들에게 비비탄 발사…20대 3명 검거 | 연합뉴스
- '굶주린 채 사망, 몸무게 20.5㎏'…아내 감금유기 남편 징역 2년 | 연합뉴스
- 박지성 "대한축구협회, 신뢰 잃은 게 사실…기꺼이 돕고 싶어" | 연합뉴스
- "화산재 속 아이 감싼 엄마 아니라 남남…" 폼페이 화석의 반전 | 연합뉴스
- 칠성파 조폭 간부 결혼식에 국회의원 축기 논란 | 연합뉴스
- '세 번째는 안 봐줘'…상습 음주운전 60대, 벌금→집유→실형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