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비판에 "어떠한 결정 한 바 없다" 반박

장덕진 2023. 9. 20.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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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가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이 졸속으로 밀실 처리 됐다는 시의원의 비판에 "어떠한 결정을 한 바 없다"며 반박했습니다.

이진환 남양주시의원은 어제(19일) 열린 제297회 남양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남양주시는 왕숙천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 방식을 변경하면서 시민과 시의회 모르게 진행했다"며 "밀실 졸속 행정 아니겠느냐"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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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조정위원회는 의견 제시하고 자문할 수 있어
의도적으로 행정신뢰 추락시키는 행위 강력 대응
경기 남양주시청 전경 / 사진=남양주시 제공


경기 남양주시가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이 졸속으로 밀실 처리 됐다는 시의원의 비판에 "어떠한 결정을 한 바 없다"며 반박했습니다.

이진환 남양주시의원은 어제(19일) 열린 제297회 남양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남양주시는 왕숙천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 방식을 변경하면서 시민과 시의회 모르게 진행했다"며 "밀실 졸속 행정 아니겠느냐"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평내하수처리장 최종 입지 선정이 시의 과다한 재정지출을 유발하는 잘못된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남양주시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해 온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 적정성에 대해 재검토하게 됐고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요청한 결과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시정조정위원회는 시장의 정책 결정에 자문할 수 있고 타당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며 "이를 밀실 행정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잘못된 지적"이라고 밀실,졸속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이어 "검토 단계에 있을 뿐 최종적으로 정책이 결정되지 않은 부분을 가지고 행정 신뢰도가 바닥으로 추락했다는 표현도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공공투자관리센터가 검토한 결과 진건하수처리시설은 민간투자 사업에서 제외됐고 평내처리장의 과다투자 여부, 부지가 제안시점과 달라질 경우 등 적격성 변동여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남양주시의 자체 검토 결과에서도 시 재정 부담이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남양주시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추진과 관련해 의혹이 남지 않도록 시의회에서 추진하는 감사나 조사에 응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남양주시도 자체적으로 의혹 해소와 사실 규명을 위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할 계획입니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향후 사실관계 확인 없이 의도적으로 행정신뢰를 추락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 내용을 시민에게 알리고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다"고 말했습니다.

[장덕진 기자 jdj1324@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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