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호텔 객실서 대마 재배·흡연한 직원,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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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종도의 한 호텔 객실에서 대마초를 길러 피운 직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아울러 A 씨의 대마 재배를 방조하거나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후배 직원 B 씨(35)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C 씨(26·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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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0단독 재판부는 마약 혐의로 기소된 호텔 직원 A 씨(47) 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아울러 A 씨의 대마 재배를 방조하거나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후배 직원 B 씨(35)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C 씨(26·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영종도의 한 호텔 직원 기숙사 객실 안에서 텐트, 가습기, 선풍기 등 대마 재배 시설을 설치해 대마를 재배한 뒤 후배 직원들과 함께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현장에서는 대마초 70g과 대마종자 155개가 압수됐다.
이들은 호텔 객실을 점검하던 다른 직원이 내부에 대마 재배시설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적발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이 무겁다”면서 “마약범죄는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피고인에 대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며 “영리나 전문적인 유통을 목적으로 한 범행은 아니었던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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