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보고된 체포동의안…檢, 이재명 항변 10가지로 나눠 조목조목 재반박

임주형 2023. 9. 20. 17:4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면서 이 대표와 검찰 간 치열한 법리 공방전이 본격적으로 막을 올렸다.

이 대표가 이날 '검찰독재의 폭주 기관차를 멈춰 세워달라'며 사실상 부결을 요청한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1일 표결에 앞서 구속 필요성을 설명하며 '맞불 공격'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단식 중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7일 수척해진 모습으로 당 대표실 앞을 걸어가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면서 이 대표와 검찰 간 치열한 법리 공방전이 본격적으로 막을 올렸다. 이 대표가 이날 ‘검찰독재의 폭주 기관차를 멈춰 세워달라’며 사실상 부결을 요청한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1일 표결에 앞서 구속 필요성을 설명하며 ‘맞불 공격’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 대표의 항변(변소)을 총 10가지로 분류한 뒤 조목조목 재반박하는 등 치밀하게 법리 다툼을 준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신문이 확보한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서’를 보면 142쪽 가운데 6쪽이 ‘피의자(이 대표) 주요 변소에 대한 검토’ 항목으로 구성됐다. 이 대표가 부인한 혐의에 대해 재반박하는 형식이다. 지난 2월 첫 번째 구속영장 청구 당시 이 항목은 173쪽 중 1쪽에 불과했지만 비중을 크게 늘렸다. 국회의 체포동의안 가결 후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면 이 대표 항변에 맞서 구속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우선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경우 이 대표는 로비스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와의 관계를 ‘2010년 성남시장 당선 후 끊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전 대표가 2014년에도 이 대표 후원금을 내는 등 유착관계가 이어졌다고 반박했다. 또 김 전 대표가 2015년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됐을 때 이 대표가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에게 여러 차례 특별면회하도록 지시하는 등 각별한 관계라고 덧붙였다.

특혜 의혹의 핵심인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 변경에 대해서도 이 대표는 ‘국토교통부의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했다’고 항변했다. 검찰은 그러나 2014년 12월 성남시가 국토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판단할 사항’이라는 회신을 받는 등 명백한 거짓이라는 입장이다.

이른바 ‘검사 사칭’ 관련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이 대표와 검찰은 평행선을 달린다. 이 대표는 과거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데,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당시 누명을 쓴 것이라고 주장했다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대표는 이 사건 재판에서 증인과 접촉해 위증을 요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 대표는 ‘증인에게 있는 대로 이야기하라고만 했을 뿐’이라며 소명했지만, 검찰은 증인이 ‘이 대표 요구로 기억이 없는 사실을 진술했다’고 자백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는 북한에 800만 달러를 송금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을 전혀 모른다는 입장이다. ‘조폭 출신이자 부패한 기업가에게 거금을 대신 내주라고 할 만큼 어리석지 않다’고 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이 대표와 수차례 통화했다고 진술하는 등 허위라고 반박했다. 대북사업을 보고받지 않았다는 이 대표 주장에 대해서도 검찰은 ‘경기도 공식 문서와 공무원 진술을 통해 보고가 이뤄진 건 명백한 사실’이라고 영장청구서에 담았다.

임주형·김소희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