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성추행 한 KPGA 직원, 검찰과 직원 모두 쌍방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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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부하 직원들을 추행한 전 한국프로골프협회(KPGA) 직원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검찰은 항소했습니다.
오늘(20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부당을 이유로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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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부하 직원들을 추행한 전 한국프로골프협회(KPGA) 직원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검찰은 항소했습니다.
오늘(20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부당을 이유로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회사에서 성추행 방지 교육 담당자였음에도 부하 직원들을 추행한 점과 많은 증언에도 "노조에서 자신을 몰아내기 위해 악의적으로 허위 고소한 것"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점을 통해 원심판결이 가볍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수년간 사무실이나 화장실에서 같은 남성 부하 직원들을 대상으로 귀와 엉덩이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A씨는 혐의가 인정돼 2021년 12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하고 성폭력 치료강의와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 취업제한 명령을 청구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5일에 A씨에게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신상 정보등록 등을 명령했습니다.
A씨 본인도 선고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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