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만으로 오피스텔 매입, 전세사기극 벌인 40대 ‘징역 8년 6개월’

박주영 기자 2023. 9. 20.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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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전경./뉴시스

자기 돈 없이 대출 만으로 오피스텔 24개 호실을 사들인 뒤 수십억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박주영)는 20일 사기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손모(41)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8년 6개월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불구속 기소된 공범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B씨 등은 피해금 변제를 위해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손씨는 2020년 3월 자본 없이 담보대출과 분양업자로부터 돈을 빌려 부산 수영구의 오피스텔 24개 호실(67억5000만원 상당)을 사들여 임대사업을 한 뒤 세입자들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러나 손씨는 다른 개인 사업의 적자를 메꾸는 데 전세 보증금을 사용하기도 하면서 월 1100만원에 달하는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부도를 냈다.

재판부는 “별다른 직업도 없으면서 현실성 없는 계획으로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시세차익을 누리려 했다”며 “이 방식은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을 못 할 가능성이 극히 높아 사회 통념상 갭투자라고 볼 수 없고 사회초년생들을 전세 사기 피해자들로 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 양형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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