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유휴토지 부동산 변경땐 지방세 5년간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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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대학의 자율성 보장과 지역산업 유치 등 지방대학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 장벽을 개선하기로 했다.
다수의 부처가 연계돼 풀기 어려운 덩어리 규제를 개선했다는 것으로,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대학 재정자립 촉진 △산·학·관 협력체제 구축 △지역인재 양성 등 3대 분야 7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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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대학의 자율성 보장과 지역산업 유치 등 지방대학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 장벽을 개선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은 지난해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지원' 과제를 발굴하고 총리 현장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등 1년여간 검토해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다수의 부처가 연계돼 풀기 어려운 덩어리 규제를 개선했다는 것으로,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대학 재정자립 촉진 △산·학·관 협력체제 구축 △지역인재 양성 등 3대 분야 7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지방대학 재정자립 촉진 분야에서는 대학재산의 용도를 변경·활용 시 사전허가제를 네거티브제 방식의 사후보고제로 전환한다.
교육부 허가 절차를 폐지함으로써 사립대학 재정 운영의 자율성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추진단은 기대했다.
또 경영위기에 처한 한계대학 학교법인의 자율적인 해산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사립대학 구조개선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해산·잔여재산 처분에 관한 특례규정'을 마련하는데 범정부가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그밖에 지방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수익성 낮은 유휴토지를 수익성 높은 재산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방세를 일부 감면한다는 방침이다.
유휴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유휴토지 매각 후 건축물을 대체 취득하는 경우 관련 취득세와 5년간의 재산세를 50% 감면하는 것으로 대학의 재정 자립도를 강화한다.
또 대학 내 대규모 공연장, 데이터센터 등 대학 내 편익시설 설치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산·학·관 협력체제 구축 분야에서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 여건을 향후 합리적인 수준으로 완화한다.
4주기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개편 시 대학 유형별 특성을 고려해 평가함으로써 실질적인 유학생 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교육·연구시설 등을 대학 소재지 외의 지역에도 확대 설치하고자 하는 국립대학의 경우 교육부장관 협의를 거쳐 이를 설치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지역인재 양성 분야에서도 기업이 원하는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해 재직자의 재교육형 계약학과 설치 권역을 확대했다.
정부는 "지방대학의 위기가 곧 지역소멸 위기로 직결된다고 보고 이번 규제개선안과 관련된 후속조치들을 신속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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