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직 상실형’ 불복 입장 밝힌 윤미향…檢, 쌍방 상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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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기억연대 기부금 횡령 관련 혐의로 2심서 형량이 가중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불복 상고 입장을 밝힌 가운데 검찰 또한 상고 여부를 검토 중이다.
20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윤 의원의 2심 결과에 대해 "검찰의 주장이 상당 부분 받아들여 졌다"면서도 "일부 무죄로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선 판결 이유를 심도 있게 검토해 대법원에 상고 제기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의 혐의 일부만을 유죄로 보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에 비해 크게 가중된 형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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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상고해서 무죄 다시 한 번 입증할 것”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정의기억연대 기부금 횡령 관련 혐의로 2심서 형량이 가중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불복 상고 입장을 밝힌 가운데 검찰 또한 상고 여부를 검토 중이다.
20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윤 의원의 2심 결과에 대해 "검찰의 주장이 상당 부분 받아들여 졌다"면서도 "일부 무죄로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선 판결 이유를 심도 있게 검토해 대법원에 상고 제기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마용주·한창훈·김우진 부장판사)는 이날 윤 의원의 사기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윤 의원의 혐의 일부만을 유죄로 보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에 비해 크게 가중된 형량이다.
윤 의원의 횡령 인정액 또한 1심 1700만원에서 약 800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아울러 ▲여성가족부 국고보조금 관련 보조금관리법 위반 ▲故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 모금 관련 기부금품법 위반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자금 관련 업무상횡령 등 혐의까지 유죄로 봤다. 반면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및 각종 후원금 모집 관련 혐의는 무죄로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윤 의원의 혐의에 대해 "누구보다 기부금을 철저히 관리하고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함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기대를 저버리고 횡령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시민과 정대협에 큰 피해를 끼쳤고 금액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탄했다.
다만 재판부는 "윤 의원은 지난 30여 년간 인·물적 기반이 열악한 상황에서 정대협 활동가로 근무하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피해회복 등을 위해 일해왔다"면서 "윤 의원과 함께 일한 활동가 및 할머니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부연했다.
한편 윤 의원은 선고 직후 기자들에게 "2심 재판을 통해 무죄를 충분히 입증하려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상고해서 무죄를 다시 한 번 입증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향후 대법원에서 2심 형량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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