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만 나이 혼란 없앤다"…조례서 '만 나이' 표기 삭제

포항CBS 문석준 기자 2023. 9. 20.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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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통일법'이 최근 전국적으로 시행된 가운데, 경주시가 관련 조례 일괄 개정을 추진한다.

경주시는 '만 나이' 사용 문화 정착을 위해 관련 조례·규칙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조례·규칙 개정으로 나이를 둘러싼 혼선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만 나이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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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만 나이 통일법' 시행 따라 조례·규칙 개정
관례 조례 6건·관례 규칙 4건 등 일괄 개정 추진
경주시청 전경. 경주시 제공


'만 나이 통일법'이 최근 전국적으로 시행된 가운데, 경주시가 관련 조례 일괄 개정을 추진한다.

경주시는 '만 나이' 사용 문화 정착을 위해 관련 조례·규칙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라 조례·규칙 속의 '만' 표기가 무의미하게 된데 따른 조치다.

이에 경주시는 조례·규칙에서 '만' 표시를 지우는 것을 골자로 일괄 개정 조례안과 규칙안을 지난 15일자로 입법 예고했다.

조례는 △경주시 동리·목월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경주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비롯한 6개이고, 규칙은 △경주시 이장·통장 및 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 등 4개다.

조례·규칙개정안은 다음달 4일까지 시민 의견을 청취한 후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친다. 

이후 규칙개정안은 경북도 사전보고를 거쳐 공포 후 시행하며, 조례개정안은 다음달 26일부터 열리는 제27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심의를 거쳐 공포 후 적용할 예정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조례·규칙 개정으로 나이를 둘러싼 혼선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만 나이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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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CBS 문석준 기자 pressmo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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