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차표 끊어주고 "우리 집 와"…미성년자 유인미수 혐의 30대 집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온라인에서 만난 미성년자에게 기차표를 끊어주고 자신의 집에서 만나자고 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0형사단독 홍은아 판사는 미성년자 유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대구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해 8월 B양에게 자신의 집에서 만나자고 제안했고, 부산에서 대구까지 이동하는 법을 알려주고 모바일 열차 탑승권을 보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만난 미성년자에게 기차표를 끊어주고 자신의 집에서 만나자고 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0형사단독 홍은아 판사는 미성년자 유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SNS를 통해 부산에 거주하는 B(12)양을 알게 됐다.
대구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해 8월 B양에게 자신의 집에서 만나자고 제안했고, 부산에서 대구까지 이동하는 법을 알려주고 모바일 열차 탑승권을 보냈다.
B양은 실제 부산역까지 갔다가 아버지의 신고로 경찰에 발견돼 대구로 향하지 못했다.
홍 판사는 "미성년자 유인의 범행은 성폭력 범죄 등 다른 강력범행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큰 범죄로, 피해자와 가족들이 큰 충격과 불안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대구CBS 류연정 기자 mostv@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모형성기 바지에 넣고 女 지나가면 '옷 훌렁' 男 정체…30대 회사원
- "야!" 갑자기 손 뻗어 여학생 옆구리 만진 60대 벌금형
- 직장동료 신고에 출동했는데…대전서 일가족 3명 숨진 채 발견
- "난 이병철 양자·박정희 비선" 허경영, 징역 2년 구형
- '윤석열차' 괘씸죄?…만화영상진흥원 국고보조금 '반토막' 논란
- "제정신 아니었다…" 한밤 산책로서 女 성폭행하려 한 40대 기소
- 윤재옥 "중국 억류 탈북민 2600명 강제북송 위험…인권탄압 우려"
- '영도 스쿨존 사고' 70대 어망업체 대표 징역 2년 6개월
- 법원, 尹정부 '집회 금지'에 제동…"야간 노숙 허용, 단 음주 금지"
- '유우성 보복기소' 의혹 검사, 탄핵안 보고된 날 '요직' 발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