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안 표결 D-1…148쪽 구속영장에 담긴 쟁점은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에서 표결 처리된다. 검찰은 148쪽에 달하는 구속영장청구서에 이 대표의 혐의를 세세하게 담았지만 이 대표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양측 주장이 충돌하는 지점은 체포동의안 가결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물론 향후 재판에서도 주요 쟁점이 될 공산이 크다.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의 핵심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때 고의적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가 백현동 개발 사업에서 배제되도록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이른바 ‘백현동 로비스트’라고 불린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등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공영개발 대상이었던 백현동 옛 식품연구원 부지를 민간이 개발하도록 바꾸었다고 본다.
검찰과 이 대표의 주장은 이 대표와 김씨의 관계를 두고부터 엇갈린다. 이 대표는 “2010년 성남시장 당선 이후 김인섭씨와 관계를 끊어 특혜를 줄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반면 검찰은 2010년 이후로도 이 대표와 김 전 대표가 오랜 유착 관계에 있었다고 한다. 김 전 대표 본인이 이 대표와의 오랜 인연을 인정하고 있을 뿐더러 2014년 이후로도 김 전 대표가 이 대표에게 후원한 내역 등 여러 물증이 있다는 것이다.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를 변경한 경위를 두고도 양측의 주장은 엇갈린다.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 자체가 국토교통부의 용도 변경 압박에 따른 것이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검찰은 “그런 분위기(국토부의 압박)는 없었다”며 “오히려 성남시는 2014년 12월 국토부로부터 ‘용도 변경은 지자체가 임의로 판단할 사항’이라는 회신을 받았고, 담당과장은 이를 이재명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한다”고 반박한다. 용도변경은 성남시가 판단한 것이며, 이 대표 또한 이를 사전에 보고받았다는 것이다.
공사의 백현동 개발 사업 참여가 의무인지를 놓고도 양측은 다른 해석을 내놓는다. 이 대표는 공사의 백현동 사업 참여는 법령상 의무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감사원 감사 결과를 근거로 ‘당시 공사가 백현동 사업 참여 의사가 없었다’고도 말한다. 그러나 검찰은 성남도시기본계획상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는 공영개발 대상이었다고 반박한다. 또 “(당시 실무진들이) 공사의 사업참여가 반드시 필요했다고 진술한다”고 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 전 대표 측근이자 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 출신인 김모씨와 나눈 통화 녹음파일을 확보했다. 여기에는 이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특정 진술을 해달라고 김씨에게 부탁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이 대표가 김씨에게 위증을 교사했다고 주장한다. “위증교사 당사자였던 김모씨가 이 대표의 요구로 기억에 없거나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진술했다고 자백한다”고도 했다. 이 대표 측은 “기억을 환기해서 있는대로 이야기해달라 했을 뿐 위증을 교사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은 이 대표가 이 사건 핵심 인물인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을 알았는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주도한 경기도 대북사업을 사전에 보고받았는지가 쟁점이다.
이 대표는 김 전 회장을 알지도 못할 뿐더러 김 전 회장이 북한에 지급했다는 800만달러도 경기도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검찰이 통화기록과 같은 구체적인 물증을 제시하지도 않고 김 전 회장의 전언만으로 본인을 압박한다고 말한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서 출발한 수사가 혐의점이 특정되지 않자 대북송금 대납 의혹으로 방향을 바꾸었다는 주장도 편다.
검찰은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이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별개의 사건’이라고 반박한다. 지난해 2월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쌍방울그룹의 수상한 자금거래 내역을 포착해 대검찰청에 통보하면서 수사가 시작됐고, 쌍방울 그룹의 자금사용처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방북 비용을 대납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 전 회장뿐만 아니라 쌍방울그룹이 진행하는 대북사업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 근거로 김 전 회장이 이 대표에게 1억원을 후원한 정황, 두 사람이 이화영 전 부지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소통한 정황을 구속영장청구서에 기재했다. 사기업인 쌍방울그룹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대북 사업을 추진하는 건 이 대표의 사전결재나 승인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게 검찰 입장이다. “이 대표가 본건(대북송금 의혹의) 책임을 이 전 부지사 등 공무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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