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벌금형→징역형 집유…法 판단 근거는?
벌금 1500만원→징역 1년6월·집유 3년
보조금관리법·기부금품법 유죄로 인정
횡령인정액 1700만원→8000만원 늘어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활동 당시 기부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며 의원직 상실 위기에 봉착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일부 혐의를 유죄로 뒤집으면서 윤 의원 등이 보조금 신청에 '기망과 부정한 방법이 있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20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마용주·한창훈·김우진)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1심과 달리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정의연 전 이사 A씨에게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여성가족부 국고보조금 관련 보조금관리법 위반
1심은 윤 의원과 A씨가 처음부터 여가부 보조금을 인건비가 아닌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연 전신)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을 갖고 부정한 방법을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윤 의원 등이 보조금 신청 단계부터 허위계상을 통한 인건비 유용을 계획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며 총 7개 사업에 걸쳐 652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받았다는 혐의를 유죄로 봤다.
특히 재판부는 "실제 보조금 사업에 사용된 사업비를 초과해 사업비를 청구한 것으로, 불필요한 국가 재정의 지출을 초래했다"며 "보조금 신청에 있어 기망 및 부정한 방법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 모금 관련 기부금품법 위반
1심은 모금 활동이 김 할머니 죽음을 추모하는 시민사회장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뤄졌고, 장례비 모집 과정 및 방법, 사용처 등을 고려할 때 모금 활동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정당행위'로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윤 의원이 개인 계좌로 모금한 1억3000여만원의 사용처가 시민단체 후원, 정의연, 정대협 관련 사업 지원 등이라며 유족을 위로하고 장례를 지원하는 모금 목적과 무관한 사용이었다고 봤다.
이어 시민사회장 명목으로 불특정 다수로부터 장례비를 모금하는 행위를 용인한다면 기부금품법상 쉽게 규제를 회피하는 결과를 초래해 성숙한 기부문화 조성을 방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기부금품법상 모집등록을 하기 위해선 사전 등록해야 하는데 재판부는 김 할머니의 죽음을 예견하기 어려웠다면서도 윤 의원이 모집등록을 신청할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며 기부금 모집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추가 인정된 업무상 횡령액 약 1720만원→약 7960만원
1심은 윤 의원의 개인 계좌 약 1123만원, 정대협 계좌 약 594여만원에 대해서만 업무상 횡령을 했다며 합계 1718여만원에 대한 부분만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윤 의원의 개인 계좌로 보관한 정대협 자금 중 약 3247만원과 정대협 계좌로 보관한 정대협 자금 중 약 890여만원, 마포쉼터 소장 손모씨 명의 계좌로 보관한 자금 3810여만원 등 총 7960여만원을 횡령 금액으로 판단했다.
인정 금액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납득할 만한 설명과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고, 상당한 금액임에도 지출결의서도 없고 구체적인 사용처 등에 관한 증빙자료도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횡령의 대상이 된 돈은 시민들이 기부한 후원금이거나 국가의 위안부 할머니 지원금 등이었다"며 "윤 의원은 누구보다 돈을 철저히 관리하고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함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횡령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한편 윤 의원과 검찰 측은 모두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법원에서 윤 의원의 의원직 상실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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