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훈 건보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장, “불법개설기관 근절위해 특사경 도입해야”
김남훈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장이 불법개설기관을 근절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 권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20일 지역본부 회의실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연간 2천억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불법 개설 기관에 한해 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영리 추구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무장병원 등으로 인해 국민 건강권이 침해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 규모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며 “공단은 전국적인 조직망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불법개설 의심기관 감지시스템’을 이용해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단의 수사권 오·남용 우려에 대해서는 “수사권 범위를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으로 제한하고 직무규정과 인권보호지침을 제정하는 등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다”며 “의료계와 계속해서 논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공단은 오는 11월 ‘소득정산제도’의 첫 정산을 앞두고 국민 혼란 방지를 위해 홍보를 지속할 계획이다. 소득정산제도는 소득이 감소할 경우 보험료를 우선 조정 후 다음 해 11월 국세청 확인소득으로 재산정해 추가부과하거나 환급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가입자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실제 소득에 대한 빈틈없는 보험료 부과로 공정한 부과 기반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김 본부장은 “공단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고령화사회에 대비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건강을 지키겠다는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하반기 추진 과제들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고 전했다.
양휘모 기자 return77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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