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차량이 도주하자, 경찰은 ‘이걸’ 꺼내 들었다

이예린 2023. 9. 20.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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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정차 요구를 무시한 채 달아난 음주운전 차량을 향해 실탄을 발사해 운전자를 검거했습니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어제(19일) 밤 11시 반쯤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의 해안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자신의 SUV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습니다.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의 차량에 따라붙어 정차를 요구했지만, A 씨는 이에 불응한 채 14km가량을 계속 주행했습니다.


이후 A 씨는 안산시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으로 진입해 지상 4층과 2층으로 번갈아 도주하며 주차된 차량 17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A 씨에게 차량에서 내릴 것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았고, 결국 경찰은 타이어 부근 등에 공포탄 2발과 실탄 6발을 발사했습니다.

뒤이어 경찰은 테이저건으로 A 씨를 제압해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검거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에 달했습니다. 또 A 씨는 4년 전 음주운전으로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직장 동료들과 회식했지만, 운전한 것은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영상편집 김시우, 화면제공 경기남부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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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린 기자 (eyer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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