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 엘리베이터' 20대 남성 "평소 여성에 불만"

배성재 기자 2023. 9. 20.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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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0일)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열린 20대 남성 A 씨의 강간상해 등 혐의 공판에서 A 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행 당시 정상적인 심리 상태가 아니었다"라며 "군대에 가지 않는 여성에 대한 불만을 평소 가지고 있다가 범행을 저질러야겠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5일 오후 12시쯤 경기 의왕시의 한 복도식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20대 여성 B 씨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성폭행을 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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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장실질심사 향하는 A 씨의 모습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 여성을 폭행해 다치게 하고 성범죄를 저지르려 한 20대가 첫 재판에서 '심신 미약'을 주장했습니다.

오늘(20일)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열린 20대 남성 A 씨의 강간상해 등 혐의 공판에서 A 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행 당시 정상적인 심리 상태가 아니었다"라며 "군대에 가지 않는 여성에 대한 불만을 평소 가지고 있다가 범행을 저질러야겠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5일 오후 12시쯤 경기 의왕시의 한 복도식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20대 여성 B 씨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성폭행을 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습니다.

B 씨는 갈비뼈 골절 등 전치 3주에 이르는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초 경찰은 이 사건을 '강간치상' 혐의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A 씨 상해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형량이 더 무거운 '강간상해' 혐의로 변경해 기소했습니다.

A 씨는 구속된 이후 경찰서 유치장에서 아크릴판을 여러 차례 발로 찬 혐의(공용물건손상미수), 경찰서 보호실에서 경찰관들이 보는 가운데 옷을 벗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 보호실에서 수갑을 채우려는 경찰관들을 입으로 물려고 하고 발길질 한 혐의(공무집행방해)도 받습니다.

A 씨의 다음 공판기일은 다음 달 1일입니다.

(사진=연합뉴스)

배성재 기자 ship@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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