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하도급,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발주자·원청도 처벌(종합)
179개 현장 249개 건설사 적발
등록 말소 5년간 3회→2회로 강화
피해액 5배 범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과징금, 30% 이내→40%이내로 수위↑
[서울=뉴시스] 강세훈 이예슬 기자 = 정부가 건설현장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불법하도급 적발시 처벌대상을 해당 도급업체에서 불법하도급을 지시·공모한 원도급사와 발주자로 확대하고, 피해액 5배 범위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도입한다. 과징금도 도급금액의 30% 이내에서 40% 이내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불법하도급 근절 방안과 함께 100일간의 집중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단속대상 3곳 중 1곳은 불법하도급
적발 업체는 원청이 156개(62.7%), 하청이 93개(37.3%)였다. 적발된 업체 중에서는 10대 건설사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공종별로 보면 현장 근로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가시설 공사, 비계 공사에서 불법 하도급이 많았다. 이 공종에서는 원청의 건수가 하청에 비해 많았다. 반면 항타기·천공기 등 대형 건설기계가 필요한 파일 공사에서는 원청보다 하청의 불법하도급 적발 건수가 많았다.
임금 부적정 지급 현황을 보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주지 않고, 시공팀장 또는 인력소개소에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한 현장 116곳(22.8%)을 확인했다. 시공팀장 일괄수령 현장은 74개(총 290개팀), 인력소개소 현장은 51개였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건설사의 불법성 인식이 낮고, 정부나 발주자의 단속이 부실해 불법하도급이 횡행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국민들은 하자 많은 집에서 살게 되고,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형사처벌 강화하고 원청에도 책임 묻는다
우선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는 불법하도급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을 통해 불법하도급한 자에 대해 5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하고 처벌대상도 해당 도급업체에서 불법하도급을 지시·공모한 원도급사와 발주자로 확대한다. 불법하도급을 받은 하수급인에 대해서도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할 방침이다.
불법하도급을 준 건설사에 대한 등록말소 기준을 5년 간 3회 처분에서 5년 간 2회 처분으로 강화한다. 기존 쓰리 스트라이크 아웃제에서 앞으로 '투 스트라이크 아웃제'로 강화되는 것이다. 또 등록말소 후 1.5년 간 등록제한 규정도 향후 등록말소 후 5년 간 등록제한으로 강화한다.
또 불법하도급을 차단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한다. 구체적으로 불법하도급 지시·공모+부실시공+사망사고시 피해액의 5배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추진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기업이 불법행위를 통해 영리적 이익을 얻은 경우 이익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을 손해배상액이나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방식이다.
과징금 수위도 높인다. 현행법에 따르면 불법하도급에는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불법하도급 대금의 '30% 이내'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앞으로 불법하도급에 대해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불법하도급 대금의 '40% 이내' 과징금으로 과징금 수위를 높일 계획이다.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기대이익보다 비용이 더 커지도록 관리 의무도 부여한다. 원도급사의 하도급사에 대한 재하도급증빙자료 구비 등 구체적 관리의무가 부여된다.
건설현장에 대한 전문성과 수사 권한을 갖는 건설현장 특별사법경찰제도도 도입한다. 특사경은 불법하도급 등 사측의 불법행위는 물론, 부당금품 수수, 공사방해 등 노측의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 권한을 확보해 건설현장의 법 질서를 확립해 나갈 예정이다.
원 장관은 "불법하도급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과징금을 상향하겠다"며 "건설공사 데이터베이스를 상시 모니터링해 의심현장을 추출하고, 단속공무원이 수사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특사경도 도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angse@newsis.com, ashley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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