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회초년생 21명 울린 40대 전세사기범…징역 8년6개월

권태완 기자 2023. 9. 20.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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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으로 분양받은 오피스텔 24세대를 임대한 이후 수십 억원에 달하는 전세금을 세입자들에게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박주영 판사)은 20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8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3월 부산 수영구에 있는 오피스텔 24세대(67억5000만원 상당)를 분양받고 임대 사업을 벌이다 세입자들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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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으로 오피스텔 24세대 분양 받아
[부산=뉴시스] 이동민 기자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전경. eastsky@newsis.com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무자본으로 분양받은 오피스텔 24세대를 임대한 이후 수십 억원에 달하는 전세금을 세입자들에게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박주영 판사)은 20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8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B씨와 C씨에게 각각 징역 3년6개월과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3월 부산 수영구에 있는 오피스텔 24세대(67억5000만원 상당)를 분양받고 임대 사업을 벌이다 세입자들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피해자 2명을 속여 2억5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무직이었던 A씨는 처남인 B씨와 함께 자본 없이 담보대출을 통해 오피스텔 24세대를 분양받았다.

이후 A씨 등은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부동산 중개업자들을 통해 임차인 21명을 모집했고,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27억원을 챙겼다.

수사 결과, 당시 A씨 등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매월 1100만원 상당의 이자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능력이 없었고, 이 때문에 강제경매가 개시될 우려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들은 근저당설정으로 인해 향후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자신들의 재력을 과시하며 계약기간 만료 시 보증금을 반환해 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밝혀졌다.

대부분 사회초년생인 임차인들은 적게는 8000만원, 많게는 1억6000만원 상당의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는 대출 계좌에 넣어 둔 전세보증금 1억원 외에 월 1100만원에 이르는 대출이자를 납부할 구체적 계획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들의 임대 사업방식은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위험이 극히 농후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 규모가 막대함에도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주로 직장인, 취업준비생, 신혼부부들로 사회초년생인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들이 큰 고통을 겪으며 엄벌을 탄원한 점 등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won9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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