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중 이사 해임에 언론노조MBC본부 "이동관 포함 6인, 공수처 고발"

박서연 기자 2023. 9. 2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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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이상인 방통위 상임위원 등 방통위 공무원 6명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당했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방통위는 방문진에 대한 검사·감독이 진행 중이던 8월 초, 김기중 이사에게 해임처분 사전통지서부터 먼저 보냈다. '선(先)해임-후(後)조사'라는 근거도, 전례도 없는 일이었다. 해임 안건 상정, 심의·의결 과정에서 적법절차 원칙도 위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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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이동관·이상인·조성은·김영관·이헌·배중섭 등 직권남용죄로 고발
방통위, 18일 권태선 이사장 해임 '효력정지'에도 김기중 이사 해임

[미디어오늘 박서연 기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이상인 방통위 상임위원 등 방통위 공무원 6명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당했다. 야권 추천 김기중 방송문회진흥회(MBC 대주주) 이사를 불법으로 해임했다는 이유에서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본부장 이호찬)가 20일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조성은 사무처장, 배중섭 기획조정관 겸 이용자 정책국장 직무대행,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이헌 방송정책기획과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이 20일 경기도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민원실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는 방통위 이동관 위원장, 이상인 부위원장, 조성은 사무처장,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이헌 방송정책기획과장, 배중섭 기획조정관 겸 이용자정책국장 직무대리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연합뉴스

언론노조 MBC본부는 “방통위는 방문진에 대한 검사·감독이 진행 중이던 8월 초, 김기중 이사에게 해임처분 사전통지서부터 먼저 보냈다. '선(先)해임-후(後)조사'라는 근거도, 전례도 없는 일이었다. 해임 안건 상정, 심의·의결 과정에서 적법절차 원칙도 위반했다”고 밝혔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이들이 내세운 김기중 이사에 대한 해임 사유도 터무니 없었다. 방문진 이사회의 논의를 거쳐 정당하게 수행한 업무이거나 현 이사회 재임 기간 이전에 발생한 사안에 대해 아무런 근거 없이 트집 잡는 것에 불과했다. 방문진의 이사 9명이 논의해 함께 결정했는데 왜 김기중 이사만 해임돼야 하는지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방통위가 사전통지서에 적시한 김기중 이사 해임 사유는 △MBC 사장 선임 과정에서 부실 검증 △MBC·관계사 경영손실 방치 △MBC 임원 성과급 인상 방치 △MBC 사장 특별감사 결과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 △MBC 특별감사에 방문진 이사 파견 등이다.

방통위는 지난 18일 김기중 이사 해임안을 의결했다. 앞서 지난 11일 법원이 지난달 방통위가 해임한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에 대한 해임처분 결정이 효력 없다는 판단을 했음에도, 방통위는 김기중 이사 해임에 나선 것이다.

방문진 야권 이사들은 방통위의 김 이사 해임 안건 논의에 앞서 지난 17일 “11일 서울행정법원은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이 제기한 이사해임 처분 집행정지 소송에서 방통위 해임 처분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 결정을 통해 사법부는 방통위가 주장했던 이사 해임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방문진 이사진을 자의적으로 교체하려는 방통위 시도에 절차·내용적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권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21일 권 이사장을 해임 처분했는데, 법원은 1심 본안 사건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하도록 결정했다. 공영방송 이사의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건 최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신청인은 2021년 8월13일 이사로 임명됐으므로, 이 사건 해임 사유 중 그보다 과거에 있었던 MBC 및 그 관계사의 경영상 잘못이나 방문진에 대한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 과연 신청인이 관리·감독 의무 또는 선관주의 의무를 해태했다고 볼 수 있는지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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