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영 ‘난 삼성 이병철 회장 양자’ 주장했다가…檢, 징역 2년 구형

노기섭 기자 2023. 9. 2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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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치러진 제20대 대통령 선거 기간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총재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0일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명예총재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앞서 허 명예총재는 지난 2008년에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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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전 대통령 보좌관 출신” 주장도…검찰 “동일 범행 반복” 지적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총재가 지난 4월 6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노인들에게 무료급식 봉사를 하고 있다. 문화일보 자료 사진

지난해 치러진 제20대 대통령 선거 기간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총재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0일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명예총재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종전에 처벌받은 사안임에도 다시 동일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허 명예총재는 20대 대선 기간 중 자신이 고(故) 이병철 전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이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책보좌관을 지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아왔다. 앞서 허 명예총재는 지난 2008년에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허위사실로 지목된 발언들도 당시 재판에서 허위로 판결된 내용이다. 한편, 허 명예총재 측은 2008년 판결 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지난해 재심을 청구한 바 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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