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영 ‘난 삼성 이병철 회장 양자’ 주장했다가…檢,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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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치러진 제20대 대통령 선거 기간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총재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0일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명예총재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앞서 허 명예총재는 지난 2008년에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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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치러진 제20대 대통령 선거 기간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총재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0일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명예총재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종전에 처벌받은 사안임에도 다시 동일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허 명예총재는 20대 대선 기간 중 자신이 고(故) 이병철 전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이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책보좌관을 지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아왔다. 앞서 허 명예총재는 지난 2008년에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허위사실로 지목된 발언들도 당시 재판에서 허위로 판결된 내용이다. 한편, 허 명예총재 측은 2008년 판결 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지난해 재심을 청구한 바 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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