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매너 주차' 문신男, 경찰서 앞에서도 폭행 "죽여줄게, 징역 안 무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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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몸에 문신을 한 남성이 주차 시비가 붙은 상대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유튜브 '한문철 TV'에는 <주차시비 폭행 사건, '벌금 나와봤자 기껏해야 50만~100만원 나오겠지' 결국 검사가 내린 처분 결과는?> 이란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주차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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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온몸에 문신을 한 남성이 주차 시비가 붙은 상대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유튜브 '한문철 TV'에는 <주차시비 폭행 사건, '벌금 나와봤자 기껏해야 50만~100만원 나오겠지' 결국 검사가 내린 처분 결과는?>이란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사연을 제보한 A씨에 따르면 지난 5월 그는 공영주차장에서 두 칸에 걸쳐 주차된 BMW 차를 보고, 비매너 주차를 하지 말라는 뜻에서 일부러 자신의 차를 딱 붙여 갖다 댔다. A씨는 또 바퀴를 꺾어둬 BMW 차가 빠져나가기 어렵게 했다.
이후 화가 난 BMW 차주 B씨는 A씨에게 연락해 만나자고 했고, 두 사람은 충남 아산시의 한 지구대 앞에서 만났다.
온몸에 문신을 한 건장한 체격의 B씨는 A씨를 만나자마자 "뭐 하는 건데?"라며 반말을 했고, A씨가 똑같이 반말을 하자 "이 XXX야"라며 욕설을 퍼붓고 폭행을 하기 시작했다.
이어 B씨는 경찰이 무섭지 않다는 듯 당당하게 A씨를 끌고 경찰서에 들어갔다. 경찰서에 들어간 B씨는 "내가 이 개XX 팰 거니까"라며 온갖 욕설을 내뱉고, "경찰한테 씨불여봐라. 내가 너 죽여줄 테니까. 징역이 무서운 줄 아네"라며 위협을 지속했다.
경찰은 "진정하고 앉아서 얘기해 보라"며 B씨를 말렸고, 두 사람은 경찰서에 앉아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이후 B씨는 단순폭행 혐의를 적용받아 입건됐다.
A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B씨 차의 번호판을 가리지 않은 사진과 음성변조를 하지 않은 대화 녹음파일을 함께 첨부했다.
이에 B씨는 A씨와의 통화에서 "내가 네 머리 끄댕이 잡은 거 기껏해야 벌금 50만~100만원 나오겠지"라며 합의를 안 해줘도 되니 자신도 명예훼손죄로 A씨를 고소하겠다고 주장했다.
A씨는 B씨가 법을 우습게 안다며 통화 녹음 파일을 검사에게 제출했고, 결국 B씨는 불구속구공판 결정으로 지난 12일 법정에 섰다.
사연에 대해 한 변호사는 "재판받았으면 실형, 집행유예, 벌금, 합의 후 공소 기각 중 하나"라고 설명하며 "상대가 명예훼손으로 역으로 고소한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괘씸죄도 적용받을 수 있다. A씨는 상대의 명예훼손 고소로 벌금 50만~100만원을 낼 수도 있지만, 상대는 실형에 처해질 수 있다"며 최종 판결이 나오면 다시 소식을 전하겠다고 덧붙였다.
syk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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