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 불법 하도급 여전…적발 시 하청·발주처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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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고질병인 불법하도급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불법 하도급이 적발되면 원청은 물론이고 발주자와 하청에도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또 기존에는 불법하도급을 지시하거나 공모한 발주자와 하청업체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각각 5년 이하,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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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건설업계 고질병인 불법하도급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불법 하도급이 적발되면 원청은 물론이고 발주자와 하청에도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제희원 기자입니다.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 5월부터 100일간 건설 현장 불법 하도급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의심 현장 10곳 중 3곳 이상, 모두 249개 업체에서 333건이 적발됐습니다.
적발된 업체는 원청 156개 사와 하청 93개 사로, 무자격자나 무등록자에 하도급을 준 경우가 66%로 가장 많았고, 하청업체가 재하도급을 준 경우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불법 하도급은 공공 발주보다 민간 발주 현장에서 더 잦았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 근본적으로 우선 하도급에 대해서 기업들 스스로가 불법이라는 인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형사처벌과 모니터링, 단속, 계약, 임금 지불 등의 핵심적인 고리들을 정상화함으로써….]
국토부는 공사비 절감을 통한 기대이익이 불법하도급에 대한 현행 처벌 수준보다 크기 때문에 문제가 근절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발주자와 원도급사, 감리에게도 하도급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불법하도급 과징금을 30%에서 40%로 올리는 등 처벌 수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존에는 불법하도급을 지시하거나 공모한 발주자와 하청업체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각각 5년 이하,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합니다.
이번 집중단속에서는 임금을 부적정하게 지급한 현장도 다수 확인됐는데, 인력 소개소 등이 임금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영상취재 : 박영일, 영상편집 : 박정삼)
제희원 기자 jess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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