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수사 끝에 김어준 ‘채널A 기자 명예훼손’ 檢 송치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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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재 전 채널A 기자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방송인 김어준(55)씨가 결국 검찰에 넘겨졌다.
앞서 이 전 기자는 지난해 2월 김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경찰은 그해 10월 "김씨가 고의로 허위 발언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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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재 전 채널A 기자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방송인 김어준(55)씨가 결국 검찰에 넘겨졌다. 지난해 12월 불송치된 사건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 요청이 이뤄진 지 9개월 만이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20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김씨를 서울북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20년 4~10월 자신이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과 TBS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이 전 기자가 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접근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하라’고 협박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전 기자는 지난해 2월 김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경찰은 그해 10월 “김씨가 고의로 허위 발언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올해 1월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하자, 이번에는 경찰이 김씨가 고의를 가지고 발언했다고 다시 판단한 것이다.
이에 대해 경찰은 수년 동안 시사 프로그램을 진행한 김씨가 2020년 4월 공개된 이 전 기자와 제보자의 녹취록 전문을 접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했다. 특히 최강욱 전 의원이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그해 4월 19일 이후에도 계속 허위 사실을 유포해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MBC의 검언유착 보도와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의 소셜미디어(SNS) 게시물을 전했을 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해당 사건과 관련해 명예 훼손 혐의로 먼저 기소된 최강욱 전 의원은 “허위사실은 인정되나, 공익에 관한 공적 사안으로 비방 목적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검찰이 항소를 제기해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최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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