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 생후 2개월 아들 학대 사망…20대 친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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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개월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아버지가 2개월 만에 구속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 씨(28)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7월 중순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생후 57일 된 아들 B 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 씨의 구속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혐의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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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 씨(28)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7월 중순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생후 57일 된 아들 B 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지난 7월 24일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직접 신고했다.
하지만 B 군은 다음날 숨졌다. 사망 직전 B 군은 머리뼈와 왼쪽 허벅지 골절과 뇌출혈 증상을 보였다.
학대를 의심한 의료진이 경찰에 A 씨를 신고했고, A 씨는 병원에서 긴급체포됐다.
당시 경찰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 씨의 구속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혐의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이에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부검 결과와 전문가의 의료감정 결과 등을 추가해 지난 14일 A 씨의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전날 법원은 영장실질심사 후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아이를 안고 흔든 것밖에 없는데 왜 죽었는지 모르겠다”며 “아이가 분유를 자꾸 토해 119에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A 씨 아내 C 씨(30)도 “남편이 학대하는 모습을 본 적 없다”라거나 “아들이 다친 이유를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C 씨도 학대에 가담한 정황이 있는지 추가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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